단독다가구시설자금

서울소재 단독주택 매입자금 80% 가능문의, 매입후 다세대주택 신축예정

서울소재 단독주택을 매입후 지상의 건물 철거 후 다세대주택 신축 예정으로 매입가 30억원, 대출 신청액 24억(매매가의 80%) 요청임. - 본건은 주택 매매건이나 소유권이전 후 다세대신축 예정인 PF브릿지 대출로 검토가능함.. 단, 소유권이전 후 3개월이내 지상의 건물 멸실 조건으로 임차인 등의 명도 확인 필요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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